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증언 방식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1년 피해 미성년자의 녹화 진술만으로 재판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 규정을 수정·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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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