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콜센터 상담사 등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2021년 조사에서 콜센터 근로자의 93%가 업무 중 고객의 욕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계기로 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더 체계적인 보호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고객응대근로자의 인권과 노동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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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
• 내용: 그러나 2021년 2월 8일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의 노동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을 당한 경험이 있
• 효과: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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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용노동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93%에 달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국가적 대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고객응대근로자의 인간 존엄성과 노동 인격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