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무형유산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유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국가유산청장은 5년마다 수립하는 무형유산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무형유산을 배우는 일반인도 전승교육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우수한 학습자를 선발할 때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신설해 신진 인력이 제도권에 더 쉽게 진입하도록 돕는다. 이번 개정으로 무형유산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승교육
• 내용: 그러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실적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계획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상황임
• 효과: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일반 전승자들이 무형유산 제도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행정 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승교육사 자격요건 완화로 인한 추가 인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회 보고 의무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여 일반 전승자들의 제도권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지속적 보전과 활성화를 도모한다. 전승교육사 추천권 추가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우수 이수자 선정에 반영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5:35:10총 290명
192
찬성
66%
0
반대
0%
4
기권
1%
94
불참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