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거래를 적발할 경우 금융회사에 계좌 동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는 적발 후에도 미신고 계좌 사용을 막을 법적 수단이 없어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일부 정당이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모금하다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자금을 모으고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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