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 발주 용역 사업에서 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직 근로자의 고용 보장을 의무화한다. 개정안은 사업을 인수받는 업체가 이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2년 이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는 고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만큼, 이번 법안은 법적 구속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던 기존 지침을 강화하는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국가 용역계약에서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고, 정부 지침도 강제력이 없어 근로자 고용
• 내용: 국가 단순노무용역 입찰 참가 시 계약상대자가 이전 근로자 고용승계를 약속하는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2년
• 효과: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고용승계 의무화로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용역계약에서 고용승계 의무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나, 계약 이행 불이행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한 사업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용역근로자의 고용 지속으로 인한 사회보장비용 감소 등 간접적 재정 효과가 존재한다.
사회 영향: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강화되어 고용 단절로 인한 생활 불안정이 완화된다. 법적 구속력 부재로 인한 기존 지침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해결되어 용역근로자 보호 체계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