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정부법이 개정돼 앞으로 정부 핵심 시스템은 반드시 이중 백업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를 포함한 647개 업무시스템이 마비된 사태를 계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을 분산시키고 다중화하는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대규모 시스템 마비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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