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태극기 구매를 국내산 우선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해외 생산 국기 사용으로 품질 관리가 미흡하고 태극기의 상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나온 조치다. 미국이 연방기관 국기를 자국산으로만 사용하고 국방부도 2014년부터 성조기 조달을 전면 국산화한 사례를 참고했다. 이번 개정법은 호국·보훈 행사 등에 사용되는 태극기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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