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 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서울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실외기에 충돌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는 전기자전거의 불법 개조만 처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일반자전거도 안전 기준을 위반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자전거도로에서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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