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 등록 전 이주배경 청소년을 파악해 사전에 적응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학적 등록 후에야 한국어 교육과 초기 적응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관련 부처에서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 정보를 제공받아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이를 활용해 입학 전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안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학교 부적응과 자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