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매매손실을 교육세 계산에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주식 등의 매매이익에만 교육세를 부과하고 손실은 빼지 않아, 손실이 더 크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파생상품·외환거래처럼 유가증권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손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바꿔 조세형평성을 맞춘다. 이는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 거래는 실시간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이 동시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세법
• 내용: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유가증권 매매이익만을 과세표준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을 통산한 순손익
• 효과: 이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유가증권 매매이익만을 과세표준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을 통산한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손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반영함으로써 현행 매매이익만 과세하는 방식에서 순손익 기준으로 변경하여 교육세 세수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파생상품 및 외환 거래와의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개정으로, 금융·보험업자의 실질적 경제이익에 기반한 과세로 전환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를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형평성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조세 정의를 강화한다.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거래 방식에 따라 차등 과세되는 불합리성을 해소함으로써 조세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