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뭄이나 수원 고갈로 인한 식수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먹는물 공급 체계를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식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병입 먹는물 등을 긴급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상황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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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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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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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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