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등 플라스틱 1회용품이 폐기물부담금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하수관 막힘 등 환경 문제를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플라스틱 제품을 1회용품 정의에 포함시키고,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해 제도의 형평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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