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6-03-1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환경·에너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재활용업자 등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의 불법ㆍ방치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ㆍ운반, 보관, 처분, 재활용 등 처리 전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기대효과]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양질의 원료로 순환이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동일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재활용업체나 사업장 자체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외부 이동이 적고, 순환이용 후 유가성이 높아 처리 과정에서 불법ㆍ방치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이 발생하여 순환경제 전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6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2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6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1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6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4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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