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의 이름과 직위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두 기관은 사생활 보호와 직무 공정성을 이유로 직원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등 다른 정부 부처들은 이미 직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대통령실과 총리실 직원 정보를 공개하며, 미국은 연봉까지 투명하게 공시한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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