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원전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지원,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 및 수출 촉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별도 추진 중인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과 함께 통과될 경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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