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유산 수리 분야의 인력 확충과 업계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수리기술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전승교육사도 수리기능자 자격을 갖도록 인정함으로써 고령화로 어려워진 인력 수급을 해결한다. 또한 일시적 인력 부족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부실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유산 수리의 품질 향상과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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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요건과 관련하여 업무 분야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에 제약이 있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영업정지
• 내용: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업무 분야를 확대하고, 전승교육사에 대해서도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요건,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영업정지 및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영업정지 예외사유 확대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와 부실 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 인한 감시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인력 확충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는 관련 시장의 거래량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범위 확대(전승교육사 포함)로 고령화된 무형유산 보유자를 보완하여 국가유산 보존 기술의 단절을 방지한다. 부실 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는 국가유산 수리의 품질 향상과 국민의 문화유산 보호 권익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