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연 6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법안은 출산휴가를 5회 이상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청구 기한을 9개월로 연장하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유급휴가를 신설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전액 유급으로 변경하고 일 단위 사용을 허용해 치료 일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98개국 중 최하위인 1.1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직장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유엔인구기금(UNPFA)의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
• 내용: 1명으로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올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임신 및 출산을 원하거나 예정인 예비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에서 60일로 확대하며 전액 유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업의 급여 지출과 고용보험 기금에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재정 영향이 결정된다.
사회 영향: 임신·출산·난임치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유산·사산 배우자에 대한 5일 유급휴가 신설로 근로자의 신체적·정서적 부담을 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