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를 법으로 공식 지원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포상 제도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관련 근거가 불명확해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수기업 발굴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일자리 질 향상과 고용안정성 제고에 도움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고용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재편에 따라 일자리 질 개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과 유공자를 지원하기
• 내용: 고용정책 기본법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시책에 이를 명확히
• 효과: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우수기업 지원 제도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일자리 으뜸기업' 등의 포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출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행 포상제도 운영 수준에서의 지속적 재정 투입이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일자리 질 개선과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합니다.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장려하고 국민의 고용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