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10-23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금융·보험업교육서비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매년 교육재정 이월ㆍ불용 예산이 6.5조원 정도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여 소비자에 대한 부담 전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재정 여력과 납세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함.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과세표준 계산 시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함. [기대효과] 교육세 부과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금융ㆍ보험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0-2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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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4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3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13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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