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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교육세법 개정안, 금융보험업 과세표준 명확화로 납세자 부담 경감

최은석의원 등 13인2025-10-23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0-2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교육서비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매년 교육재정 이월ㆍ불용 예산이 6.5조원 정도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여 소비자에 대한 부담 전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재정 여력과 납세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함.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과세표준 계산 시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함. [기대효과] 교육세 부과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금융ㆍ보험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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