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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지방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2026-02-24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2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ㆍ산업기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조세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바, 법인세와 연동되는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이에 맞추어 조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실제 체감 세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기대효과] 비수도권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취지가 기업의 총 세부담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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