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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난임치료휴가를 최초 4일로 확대 지원한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3-12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3-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수반하고 있음. [주요내용]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기대효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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