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일반 자전거도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법제화한다. 현재는 전기자전거만 안전요건 위반 시 처벌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자전거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제동장치를 빼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개조한 자전거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인명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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