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또는 최대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형사처벌이 오래 걸리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수준에 그쳐 기업의 안전투자 동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위반행위의 횟수와 기업 규모, 사망자 수, 안전조치 이행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실질적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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