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10%를 벤처·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67개 법정기금은 3,05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여유자금 1,400조 원의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만 묶어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투자자금이 창업 지원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성장과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신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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