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돕는 동료까지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만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증언이나 증거 제출로 돕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복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화해 직장 괴롭힘을 근절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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