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폭염과 한파 등 극한 날씨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가 잇따르면서 이상기후에 대한 법적 대비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폭염, 폭우, 폭설, 태풍,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조치를 명확히 의무화한다. 또한 이러한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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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
• 내용: 그런데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재해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
• 효과: 이에 폭염ㆍ폭우ㆍ폭설ㆍ태풍ㆍ한파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이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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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공사의 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기 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으로 인한 의료비 감소 및 생산성 손실 감소 효과가 상쇄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폭염, 폭우, 폭설, 태풍, 한파 등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온열질환 등 기후 관련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강화로 산업현장의 안전 기준이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