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집회를 명확히 금지하고 소음·모욕으로 인한 생활 침해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인종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며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 집회가 증가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차별·혐오·폭력 선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소음·진동·인격 침해적 모욕 등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집행의 명확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인격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민주적 질서와 조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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