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에서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권력 균형을 해치고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보장하려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시·도의회의 교육·학예 사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교육감에서 시·도의회 의장으로 변경하여 지방의회가 자신의 직원 인사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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