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4년부터 시행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로 전환한다. 사전투표 도입 후 후보 사퇴 시 대량의 무효표 발생과 부정선거 의혹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선거일 4일 전부터 2일간 읍면동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를 실시하고, 선거일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로 연장해 투표 기회를 확대한다. 부재자투표 신고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사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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