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영유아보육이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보육정책도 교육정책과 함께 추진되고 있어,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보육정책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위원장 재량으로 자문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구성돼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전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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