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2회 이상 적발된 사업주만 공개하는 기준을 1회 이상으로 낮춰 명단 공개 대상을 크게 늘린다. 또한 공개된 사업주가 추가로 임금체불을 하면 처벌불원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재범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다. 현재의 제도는 적발 건수가 적어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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