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 이내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수련시간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공의의 적정 수련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대표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수련계약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해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는 전공의의 과로로 인한 의료 질 저하를 막고,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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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