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체계 미흡으로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송화로 인한 장기간 분쟁,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회복의 어려움 등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주요내용]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환자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여 의료분쟁 당사자간 소통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화를 방지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기대효과] 필수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이 형사 부담으로 진료를 기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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