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개편해 기업과 가정의 부담을 줄인다. 현행 제도에서는 발전사들이 공급인증서를 외부에서 구매하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이것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개정안은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에 직접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에게 재생에너지 투자를 의무화한다. 동시에 기준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체 이행할 수 있게 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한다. 정부 주도의 계약시장 도입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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