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온, 기상재해 및 감염병의 확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ㆍ감시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과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 및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취약집단 보호 시책을 체계화함. [기대효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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