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보건, 급식, 돌봄 사업은 영유아와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아 노동쟁의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학교 등에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공익사업에 포함시키고, 특히 보건, 급식, 돌봄활동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노동쟁의 시에도 최소한의 서비스 유지를 의무화합니다. [기대효과]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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