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정당 경선에 탈락한 자의 같은 선거구 출마를 금지하고 있으나, 경선을 거치지 않은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아 당내경선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당원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인사를 해당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3항). [기대효과] 정당의 당내경선이 실질적 구속력을 갖게 되어 정당민주주의의 기초가 강화되고 당원의 경선 참여 의미가 보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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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