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해외파견자가 보험 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해외파견자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전환하되, 파견국에서 이미 같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 보험료 부담을 피하도록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김위상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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