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아동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개정법안은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으로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 복지서비스를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내용: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효과: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가 광역 단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시·도지사의 의무적 설치·운영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투입도 함께 이루어진다.
사회 영향: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이 광역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추진되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 접근성을 강화한다. 지역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성이 향상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02T14:51:39총 289명
270
찬성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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