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의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어린이집과 학교 지원에만 집중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공원, 놀이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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