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법적 의무로 하게 된다. 현행법은 기후 감시 및 예측 기술 연구에만 초점을 뒀지만, 개정안은 기후변화 교육 전문가 양성기관과 자격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나온 조치다. 이를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교육이 더욱 전문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
• 내용: 또한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에 대한 결격요건만을 법률에 정하고 있고, 자격 등 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술 연구개발사업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관련 교육 및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및 자격 관리에 따른 행정 비용도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후변화 이해도 향상 및 과학 기반 기후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