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이버공격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통합 대응체계를 갖춘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추진한다. 국가정보원에 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대통령 소속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통합보안관제체계와 위협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사이버공격을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 사이버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책임기관의 사이버안보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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