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기업과 출연 기관의 임원 임기를 법률로 처음 정해진다. 현행법에는 임원 임명 방식만 규정되어 있고 임기가 명시되지 않아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임원 임기를 기본 2년으로 정하고 1년 단위 연임을 허용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3개월 후 자동 종료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지방자치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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