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디자인 계획에 장애인과 노약자 배려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공시설의 공공디자인은 접근성 부족, 불명확한 안내체계, 안전성 문제 등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한 설계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 내용: 그런데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성 결여, 비효율적 안내 체계, 안전성 부족, 동선의 복잡성
• 효과: 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 배려 사항을 포함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설계 및 개선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배정에 관한 명시적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공공시설물 이용 시 겪는 접근성 결여, 비효율적 안내 체계, 안전성 부족, 동선의 복잡성 등의 문제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성이 향상된다. 이는 포용적 사회 구현과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09-26T18:52:45총 289명
197
찬성
68%
0
반대
0%
0
기권
0%
92
불참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