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전산망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조치를 의무화하고, 시스템 장애로 인한 기간 미준수 시 해당 기간 진행을 멈추도록 하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전국 지자체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민원과 복지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던 만큼, 정부는 이같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민이 입게 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탓으로 기한을 놓친 경우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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