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 교부금 관련 법률의 오래된 규정을 현행법에 맞춰 수정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개정해 2014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이동된 규정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가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전 법률 조항을 명시한 부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개정으로 법률의 일관성을 바로잡고 지방재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해당 내용
• 내용: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세계잉여금의 사용 근거가 되는 법적 인용조항을 2014년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정산 절차의 법적 정확성을 확보한다. 세계잉여금의 규모나 배분 방식 자체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법령 간 불일치를 해소하여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재정 운영 투명성을 강화한다. 국민의 세금이 지방과 교육 부문에 적절히 배분되는 법적 기초를 정비하는 기술적 개선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