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직원이 살인, 마약, 성폭력 등 중대 범죄로 수사받으면 수사기관이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현행법은 직무 관련 사건만 통보 의무가 있어 음주운전이나 아동학대 같은 직무와 무관한 중범죄는 기관장이 알지 못해 징계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통보 대상에 중대 범죄들을 추가해 직원의 신원과 신뢰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징계 조치를 즉시 단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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