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도 생태계 연구와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정부만 자연환경 조사와 생태계 복원 연구를 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지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연구개발 주체에 추가하고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을 명확히 법제화함으로써 현지 맞춤형 환경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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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
• 내용: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구ㆍ기술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수요와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ㆍ기술개발 주체에서 배제되어 있고, 생태계
• 효과: 이에 연구ㆍ기술개발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근거를 두는 등 자연환경의 연구ㆍ개발기술 등의 실질적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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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환경 연구·기술개발 주체로 추가됨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산 투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관련 연구개발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술개발 참여 확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사업이 활성화되어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의 법적 근거 명확화로 기후변화 등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강화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