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자원 관련 기밀정보를 누설한 공무원과 관련 기관 임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 수자원 관리법은 물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물 관련 재해 예방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감한 수자원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민간 위원과 환경부 위탁 기관 종사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수자원정책의 기밀성을 강화하고 공공복리와 국민경제 보호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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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하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 내용: 그런데 수자원과 관련된 비밀 정보를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공공복리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 효과: 이에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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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자원 관련 비밀정보 누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므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보다는 행정 집행 비용이 발생한다. 수자원정책의 기밀성 강화로 인한 국민경제 손실 방지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국가 수자원정책 관련 비밀정보의 보호를 강화하여 공공복리와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한다. 수자원 관리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 명시로 국민의 신뢰성 있는 수자원 정책 추진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