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난임 근로자의 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치료휴가가 현행 6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배란유도 등 치료 전 준비단계와 시술 후 회복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유급휴가는 15일로 늘어나며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2025년 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의 사유로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
• 내용: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
• 효과: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게 되어 고용보험 기금에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현행 6일(유급 2일)에서 30일(유급 15일)로 확대되면서 보험료 수입 대비 지출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난임 근로자가 연간 30일의 난임치료휴가를 보장받음으로써 의료 시술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불리한 처우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 이는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